임차권등기명령 해지방법 - 말소 순서와 비용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방법 2026
보증금 받았으면
등기는 어떻게 지우나요?
집주인은 "등기부터 빼달라"고 하고, 나는 돈부터 받고 싶고. 해지 순서를 잘못 밟으면 보증금도 등기도 꼬일 수 있어요. 안전한 말소 순서부터 확인하세요.
말소 절차 확인하기몇 달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보증금 돌려줄 테니 임차권등기부터 풀어주세요." 반가운 말이지만, 막상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죠.
많은 분들이 이 순간 마음이 급해서 서류부터 넘겼다가 잔금이 늦어지는 일을 겪으세요. 임차권등기 해지는 어렵지 않지만, 순서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원칙: 보증금이 먼저, 등기 말소는 그다음
대법원 판례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일반적인 이사 때 보증금과 집 열쇠를 동시에 주고받는 것과는 다른 구조예요.
✔ 집주인이 "등기 먼저 말소해야 돈을 준다"고 해도 응할 의무는 없어요.
✔ 실무에서는 보증금 입금 확인과 말소 서류 전달을 같은 날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2. 임차권등기 해지(말소) 방법 2가지
| 방법 | 내용 |
|---|---|
| 법원 해제신청 |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법원에 해제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해요.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해요. |
| 등기소 직접 말소 | 임차인의 말소 동의 서류를 받아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주로 집주인 측이 진행해요. |
어느 쪽이든 핵심은 같아요. 보증금 전액이 내 계좌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 해제신청서나 동의 서류를 넘기는 것입니다.
3. 해지 전에 챙겨야 할 것
- 보증금 전액 입금 확인일부만 받았다면 등기는 그대로 두는 게 안전해요.
- 들어간 비용 정산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 말소 서류 전달해제신청서 제출 또는 동의 서류 전달은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해 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보증금만 받고 끝내면 이 비용은 그대로 내 손해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받을 돈을 빠짐없이 계산하는 거예요
보증금 원금 말고도 등기 비용, 그리고 경우에 따라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원금만 받고 등기를 지워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은 상황마다 달라요.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등기를 지우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새 세입자 받으려면 등기부터 풀어달라고 해요.
A. 판례상 보증금 반환이 먼저라 먼저 말소해줄 의무는 없어요. 대신 서로 안심할 수 있는 처리 방식이 있어요.
안전한 처리 방법 보기Q.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는데 등기를 풀어도 되나요?
A.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등기를 유지하는 게 원칙이에요. 등기를 지우는 순간 남은 금액에 대한 효력도 함께 사라질 수 있어요.
등기 효력 범위 확인하기⏰ 보증금 반환 날짜가 잡혔다면, 그날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류와 정산 금액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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