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 있으면? 감액 기준 2026
2026년 국민연금 소득 감액 기준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던데, 사실일까?
2026년 6월부터 기준이 크게 바뀌었어요.
예전 기준으로 판단하면 괜히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일해서 번 만큼 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망설여지죠. 실제로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이 소득 때문에 연금 일부를 받지 못했어요.
다행히 올해부터 이 기준이 처음으로 완화됐습니다.
감액 기준선, 이렇게 바뀌었어요
개정 국민연금법이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이 올라갔어요.
기존
월 319만원
A값 초과 시
감액 시작
2026년 6월 17일부터
월 519만원
A값 +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
2026년 A값 319만 3511원 기준, 새 기준선은 519만 3511원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원인 64세 수급자는 예전 기준으로 매달 4만 5500원이 깎였지만, 이제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어요. 감액 대상에서 빠지면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 계산에 들어갈까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기준이 되는 건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아니라 공제 후 소득금액입니다.
✔ 계산에 들어가는 소득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해 실제 소득활동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소득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근로·사업 외 소득
그래서 월급이 519만원을 조금 넘더라도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기준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생겨요.
기준을 넘으면 얼마나 깎일까
- 감액 기간 : 수령 개시 나이부터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돼요.
- 감액 방식 : 기준선을 넘는 금액이 클수록 높은 감액률이 붙는 구간 방식이에요.
- 감액 한도 :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노령연금의 절반 넘게 깎이지는 않아요.
즉 5년이 지나면 소득과 상관없이 연금을 전액 받게 돼요. 이 점을 활용해 연기연금으로 감액 기간을 피해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깎였다면?
개정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지난해 소득 때문에 깎였던 연금 가운데 새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월평균 소득금액이 새 기준선 아래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월급 총액만 보고 "나는 깎이겠네" 하고 일을 줄이거나 연금을 미루면, 받을 수 있던 돈을 놓칠 수 있어요.
위 기준을 보고 "나는 해당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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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액 기준이 완화됐으면 조기수령도 519만원까지 되나요?
아니에요. 519만원은 정상 노령연금을 받는 분의 감액 기준이고, 조기노령연금은 A값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요. 두 기준을 헷갈려 신청했다가 지급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조기수령 조건 보기소득이 생기면 공단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청 소득 자료로 공단이 확인하는 게 기본이지만, 소득활동 개월 수처럼 본인이 알려야 정확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신고 여부에 따라 감액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세요.
신고 방법 확인하기519만원을 넘으면 앞으로도 계속 깎이나요?
현재 기준으로는 519만원을 넘는 구간은 감액이 유지돼요. 정부는 이번 개편 효과를 보고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예요.
내 감액액 확인하기재취업이나 근무시간 조정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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