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 2차 보조금 받는 법
폐차하고 새 차 살 계획이라면
순서부터 바꾸세요
4등급 경유차는 조건에 맞는 친환경차를 사면 지원금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차종이나 명의를 잘못 고르면 그대로 날아갑니다.
2차 보조금 확인하기어차피 차는 바꿔야 하는데, 더 받을 방법은 없을까?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출퇴근이나 생업에 쓸 차가 다시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폐차와 신차 구입을 함께 고민하세요.
이때 어떤 차를, 누구 명의로, 언제 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무심코 계약했다가 추가 보조금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4등급 경유차 : 70% 먼저, 30%는 나중에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는 지원금이 두 번에 나눠 지급됩니다.
즉, 4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그냥 끝내면 30%를 받지 못하는 구조예요. 상한액이 800만원인 만큼 2차 보조금도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5등급은 올해부터 달라졌어요
2026년부터 5등급 차량은 신차를 사도 2차 보조금이 없습니다. 대신 폐차 시 1차에서 차량기준가액의 100%(상한 300만원)를 한 번에 받아요.
어떤 차를 사야 2차 보조금이 나올까?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 차종 | 2차 보조금 | 비고 |
|---|---|---|
| 전기차 | 대상 | 배출가스 1·2등급 |
| 수소차 | 대상 | 배출가스 1·2등급 |
| 하이브리드 | 대상 | 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
| 일반 휘발유·LPG·경유 | 대상 아님 | 1차만 지급 |
부산시 공고 기준으로는 중고차 구매도 인정돼요.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폐차 차량보다 배기량이나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를 사야 하는 등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과는 별개예요
조기폐차 2차 보조금과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신청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2026년에는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바꿀 때 주는 전환지원금도 새로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지자체별로 적용 여부와 금액이 다르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새 차의 명의와 등록 시기입니다
차종을 제대로 골라도 명의가 다르거나 등록 시기가 기한을 벗어나면 2차 보조금은 나오지 않아요. 가족 명의로 사려던 분, 계약을 미뤄두신 분은 특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금액이에요.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 명의로 새 차를 사도 2차 보조금이 나오나요?
A원칙적으로 폐차한 차와 새 차의 소유자가 같아야 해요. 다만 공동명의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명의를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입니다.
명의 조건 자세히 보기
Q새 차는 언제까지 사야 하나요?
A2차 보조금은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해요. 출고가 오래 걸리는 차종이라면 계약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청구 기한과 필요서류 보기
Q5등급 차를 폐차하면 신차 혜택이 전혀 없나요?
A조기폐차 2차 보조금은 없지만, 1차에서 기준가액의 100%를 받습니다. 전기차를 산다면 별도의 구매보조금은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급별 지원금 비교하기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딱 하나만 더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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